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하던가요?
1999년 군가산점위헌결정 2

현재 군가산점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일단 적극적으로 주장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엉뚱하게도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입증된 병역의무자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여성들은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기만 해도 이득을 보고 있구요.

조대님이 '모병제 도입'이니, '차별하지 않는 다른 정책'이니 하는 무책임하고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시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병역의무는 남성에게만 부과되고 있고 아무런 보상도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모병제는 모병제 나름의 문제점이 있을 것이고 다른 정책을 찾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겠지요. 이런 정책은 이래서 안되고 저런 정책은 저래서 안되고 하는 허황된 논쟁으로 시간을 보내기만 하면 계속해서 남성의 병역의무는 유지될 것이고 아무런 시정도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대체 왜 그래야 하지요? 왜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사정하고 애걸해서 그것을 시정받아야 하는 거지요? 이런 상태가 구 소련의 감옥연구소와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국가가 무엇이길래 그 구성원에게 그런 피해를 강요하고,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이나 피해구제를 마치 시혜를 베풀듯이 할 수 있는 것인가요.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셔도, 그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소련의 감옥연구소역시 소련 헌법에서는 합헌이라고 할 지라도, 그게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단지 그 구성원 개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조대님의 말은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로는 완벽하게 합헌이고 합법이기 때문에 제가 조대님에게 법률적으로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열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대님이 책임지고 모병제를 도입할 수 있으신가요. 조대님이 책임지고 보상책을 마련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럴 의지도 능력도 없으면서 모병제니 보상책이니 하는 말씀을 마치 정론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보상에 대해 아무 말씀도 아니하는 것보다 더 안좋은 것입니다. 차라리, 남자만 군대를 가고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을 옹호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by teferi | 2007/07/04 19:23 | 트랙백 | 덧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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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야채 at 2007/07/17 02:29
'가산점 위헌' 판결에 대해 상당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오해가 오히려 일반적인 것이 현실입니다만.

그 '가산점 위헌' 판결은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에게 어떤 종류에서건 (여자나 장애인들에 비해) 유리한 제도를 만들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그 당시에 실행되던 가산점 제도'가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공무원 시험의 실제 상황을 보면 그 당시에 부여하던 가산점이 지나치게 커서 실질적으로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지나칠 정도'의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심지어 가산점이라고 해도, '당락에 미치는 영향이 지나치게 큰' 가산점이 아니라면 이 판결 내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판결문을 읽어보셨다면, 실제 판결문 내용에서도 다른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괜찮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보완 대책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국회의 권한이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1점 차이에 당락이 왔다갔다하는 공무원 시험의 현실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면서도 지나친 차별이 되지 않는 가산점을 도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예컨대 합격자들이 30점 정도의 점수 범위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종류의 시험에 5점 정도의 가산점을 주는 정도였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정도였다면 아마 굳이 헌법재판소로 들고 가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보이는군요.)

그런 점에서 지금의 가산점 논쟁은 별로 생산적이지 않습니다. 남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해 주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옛날의 가산점 제도만이 군필 남자들에게 빛이요 소금이며 알파이자 오메가라는 식의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으니까요.

왜 '사정하고 애걸'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지만, 그건 해결책이 아닌 것만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같은 상태라면 해결책이 나오기보다 차라리 남북통일이 되거나 인류가 멸망해서 전쟁이 없어지는 쪽이 빠를 것 같군요.

마지막으로, 실제로는 아무래도 상관없는 일입니다만, 굳이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니 덧붙이죠. 저는 현역으로 제대한 남자입니다.
Commented by 야채 at 2007/07/17 02:54
措大書生님 홈페이지에서 나온 '반드시 보상해줄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에 기분이 상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반드시 보상해줄 필요는 없다'와 '보상하지 말아야 한다'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즉 이 경우에 '보상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위헌은 아니다'라는 것은 "보상해줄 것인지 말 것인지는 국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다" 라는 뜻입니다. 그 문제는 헌법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직접적으로 참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단지 그 보상 대책이 위헌인가 아닌가만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헌법상으로는 '반드시 보생하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귀찮게 굳이 해 줄 건 없지만 '애걸'하면 좀 선처해 줄 수도 있다"는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곤란합니다. 국회에서 제정되는 대부분이 법률은 사회적 필요 때문에 제정되는 것이지 헌법상의 규정 때문에 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적절한 보상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걸 국회에 요구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문제는 엉뚱하게도 국회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에다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헌법재판소에 아무리 요구해 봐야 "그건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요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라는 답변밖에 듣지 못할 것입니다. 헌법 법리상의 문제로는 백전백패라고 보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헌법이란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들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못 하게 만들기 위해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는 "국가가 아무런 보상을 안 해 줘도 된다니! 이건 말도 안돼! 대한민국은 썩었어!" 라고 아우성쳐 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래도 '가산점 위헌' 판결이 모든 종류의 보상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를 먼저 뚫어야 한다는 생각들을 하시는 모양이지만, 판결문을 읽어보신다면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점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Commented by teferi at 2007/07/23 11:40
저는 헌법재판소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문제는 위헌소송을 제기한 여성단체와 그 단체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지요. 헌법재판소에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단체가 책임지고 남성이 만족할만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성단체가 군 가산점 위헌판결이라는 변화를 주도했으니까요. 그들이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정치적으로 비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Commented by 애벌레 at 2007/09/19 18:12
그 변화를 주도했다고 해서 그런 여성단체가 책임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 상황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노력해야겠지요.
Commented by ㅇㅇ at 2008/06/15 12:10
나이가 몇 살이신데 아직도 자기똥을 남보고 닦아달라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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